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제64조의4(청문) ====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.> * 1.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* 2.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* 3. 제47조제10항(제47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* 4. 제47조의2제1항(제47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* 5. 제47조의5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취소하려는 경우 * 6.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(본조신설 2015.12.1.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